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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결국 ‘사드 청구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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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결국 ‘사드 청구서였나’

입력
2019.04.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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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국회 심사 코앞 

 주한미군 전기료, 폐기물 처리비로 사용가능 

 사드 운영비로도 충당될 듯 “면밀 심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가운데)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오른쪽)이 지난달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 국회ㆍ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가운데)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오른쪽)이 지난달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 국회ㆍ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지불하는 1조원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일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운영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만 제공하고, 주둔비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는 소파(SOFAㆍ주한미군지위협정) 조항에 어긋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평화군축단체인 평화통일연구소(평통)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이 국회에서 비준될 경우 주한미군은 앞으로 전기료, 위생, 목욕, 세탁, 폐기물 처리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지운영을 지원해달라”는 주한미군 요구를 정부가 일부 수용해 협정안에 전기ㆍ천연가스ㆍ상수도ㆍ하수도 요금, 위생ㆍ세탁ㆍ목욕ㆍ폐기물 처리 용역비용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다.

이에 주한미군은 사드 레이더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200여명의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전기 및 가스료, 상ㆍ하수도 요금,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평통은 분석했다. 평통에 따르면 태평양 괌 사드기지에서는 분기마다 1,703리터의 폐유, 2,080리터의 혼합고체 쓰레기, 189리터의 오염 냉각수 등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2017년 9월 경북 성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된 모습. 연합뉴스
2017년 9월 경북 성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된 모습. 연합뉴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TF 대표에 “이번 방위비분담 비용을 사드 운영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나”고 물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미국이 사드비용 문제를 언급한 바는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분담금 집행문제에 대해선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평통은 이와 관련 “주한미군 성주 사드배치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ㆍ유지비 사용에 대해 양해하거나 묵인하면 이는 정부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사드 뿐 아니라) 전략자산 전개비용, 연합훈련비용, 순환배치 비용에 방위비분담금이 쓰일 수도 있다”며 “이런 운영지원 조항은 (국회 심사에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의회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첫 사례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의회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첫 사례다. 워싱턴 AP=연합뉴스

한미 당국은 지난 2월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정안에 합의, 한국 정부가 1조389억원을 분담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이 지불하는 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건 처음으로, 유효기간도 5년씩이었던 과거에 비해 1년으로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압박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 의회에서라도 제동을 걸어야 내년 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당연히 매년 인상해줘야 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은 이달 4일 국회 공청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분담금 규모의 1조원 돌파, 유효기간 1년, 미집행금 처리문제, 멕시코 국경장벽 전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그 동안 한미관계를 흔들면 안 된다는 시각이 있어 방위비분담금을 송곳 검증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미국이 거세게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라도 나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방위비분담금은 국가간 조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령 규정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며 “부대조건으로 우리 요구를 어떻게 미국에 요청할 수 있을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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