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50대 김모씨는 500만원만 투자하면 1년 내에 5배로 만들어 준다는 A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광고를 보고 덜컥 1년 계약을 했다. 1년간의 서비스 이용료 300만원이었다. 김씨는 서비스가 추천하는 대로 주식을 매매했는데도 10% 이상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A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회사측은 환급을 거부했다.
지난해 주식시장 거래가 활발해진 틈을 타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해 투자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세 이상 피해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7,625건으로 전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소비자원에 직접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95.5%(1,548건)가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중도 해지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1,090건, 환급 거부ㆍ지연이 458건이다. 1년치 계약을 한 뒤 1개월 후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처음 3개월간은 실제 계약 기간이고 이후 9개월은 서비스였다며 이용료를 과다 산정하거나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해지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의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1,380건을 분석한 결과 퇴직을 앞둔 50대와 은퇴 이후인 60세 이상의 피해가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67만원이었으며 1,000만원이 초과한 사례도 8건이나 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89개 유사자문업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77개사에서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중 19개사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양 기관은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분쟁에 대비해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을 당부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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