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의 A(3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27ㆍ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라오스에서 약 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22억원 상당의 필로폰 675g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한 뒤 B씨가 근무하는 정읍의 한 마트에 배달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미리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비타민으로 위장해 들어온 필로폰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필로폰을 뺀 택배를 B씨가 근무하는 마트에 보냈고 택배를 수령해 운반하는 B씨를 추적해 A씨 등 일당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마약 밀반입이 탄로 나자 태국의 공급책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를 지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경북의 산업단지 등에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들어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밀반입을 주도한 A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보다 마약 청정지역인 전북으로 필로폰 배달을 할 경우 검사가 소홀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태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공조수사로 검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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