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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학대’ 50대 아이돌보미, 경찰 출석해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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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학대’ 50대 아이돌보미, 경찰 출석해 피의자 조사

입력
2019.04.03 10:46
수정
2019.04.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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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피해아동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김모 씨를 이날 오전 10시께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폐쇄회로(CC)TV에 담긴 아동학대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김씨의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해당 청원은 3일 현재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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