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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내년부터 1년→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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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내년부터 1년→2년으로 연장

입력
2019.04.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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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기차가 지연될 때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3일부터 KTX 보상 기준으로 통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고시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나 소비자단체들이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새 기준은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통상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2년 약정을 하고 있는 만큼 품질보증기간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같은 기종인데도 해외에서는 2년간 보증하고 국내에서는 1년만 보증한다는 역차별 논란도 있었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인 점을 고려해 보증 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태블릿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했다.

ITX-새마을, 누리로 등 일반 열차가 지연됐을 때 받는 보상금도 KTX급으로 강화된다. KTX는 열차가 20~40분 지연될 경우 요금의 12.5%를 환급하지만 일반 열차는 40분 이상 지연돼야 요금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KTX는 한 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요금의 절반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 열차는 두 시간 이상 지연돼야 보상이 가능했다.

소비자가 열차를 놓쳐 승차권을 환불할 때 공제되는 요금도 시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출발시각 후 20분 이내에는 요금의 15%를 공제하고, 20~60분은 40%, 70분 이후 도착시간 까지는 70%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 환불위약금 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한 상태다.

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 연장은 해외 부품조달과 협력업체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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