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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처 형부 청부살인 시도’ 불기소…승려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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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처 형부 청부살인 시도’ 불기소…승려 진술 번복

입력
2019.04.03 09:14
수정
2019.04.03 09:28
0 0

경찰, 다른 혐의는 계속 수사중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갑질폭행’과 엽기 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청부살인 시도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부살인 시도를 요청 받았다”고 진술한 승려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의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최근 이같이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승려 A씨에게 이혼한 전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며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양 회장이 전 부인의 형부 사진 등 정보를 주며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라고 시켰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양씨가 청부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양씨는 당시 아내의 형부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데 불만을 품어왔었다.

하지만 최근 A씨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경찰에서 “양 회장이 전 부인의 형부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것이지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과장해서 말한 것 같다”며 “양 회장이 준 돈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서 제사 비용과 기도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A씨가 이처럼 진술을 번복, 양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의견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회사 돈 17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직원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 등 양 회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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