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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20년 만에 전면 개편…지방 SOC 예타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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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20년 만에 전면 개편…지방 SOC 예타 문턱 낮춘다

입력
2019.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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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책사업의 사업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비(非)수도권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 ‘문턱’이 낮아진다. 또 수도권 신도시 입주민 등이 미리 낸 교통부담금도 예타에서 재원조달 가능성을 평가할 때 고려된다. 예타 조사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부산ㆍ광주 등 지방 거점도시 최대 수혜

정부는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예타는 나랏돈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거나 연구ㆍ개발(R&D)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사업성을 따져보는 제도다.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25~35%)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평가(AHP) 점수가 0.5를 넘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 비중이 높은 탓에 인구가 적은 지방은 문턱을 넘기 어려워 예타가 지역격차를 확대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1999년 제도 도입 후 20년 만에 개편에 나선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에 대한 평가가 이원화된다. 먼저 비수도권은 경제성 비중이 5%포인트 줄어드는 대신 지역균형 배점이 그만큼 늘어난다. 또 지금은 5개 광역시(부산ㆍ광주 등) 등 비수도권 36곳은 지역낙후도가 낮다는 이유로 지역균형 평가에서 마이너스(-) 배점을 받았는데, 앞으론 이 같은 ‘감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수도권은 지역균형 항목을 삭제하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를 하기로 했다.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예타 통과율 측면에서 수도권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바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혜택은 부산, 광주 등 지방 거점도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비수도권 기타 시ㆍ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평가방식의 변화. 기획재정부 제공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평가방식의 변화. 기획재정부 제공

◇신도시 주민이 낸 교통부담금, 예타에 반영

예타의 세 가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정책성 평가도 개편된다. 지금은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환경위험은 없는지 △일자리는 얼마나 만드는지 등을 평가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등 다양한 정책효과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기존 세부지표에 더해 △간접 고용효과 △생활불편 개선효과 △수질ㆍ대기질 개선 △재난ㆍ재해 대응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광역교통망 개선 비용을 미리 지불한 교통 인프라 사업은 ‘재원 조달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신(新)분당선(수원 광교~호매실) 연장 등 일부 수도권 교통 인프라 사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 주민들은 해당 사업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약 5,000억원을 냈지만, 현행 예타에서는 이 같은 부담금이 총 사업비에 그대로 반영돼 경제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 주민들이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은 정책성 측면에서 별도로 고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기획재정부 제공
연도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기획재정부 제공

◇예타 기간 평균 19개월→1년 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전담(SOC 사업 기준)하고 있는 예타 조사기관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된다. 또 정부는 현행 평균 19개월(지난해)이 소요되는 예타 조사기간은 1년 이내(철도는 1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임 과장은 “예타 조사기간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지자체 등이 예타를 신청할 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을 자주 변경하기 때문”이라며 “예타 신청 전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타의 마지막 절차인 종합평가(AHP) 결정구조도 바뀐다. 지금은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 분석부터 정책성, 균형발전을 포함한 AHP까지 모두 수행, 사실상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기관은 경제성 분석만 수행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사업별로 AHP를 맡게 된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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