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오후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했다. 또 거래 명세서에 제 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 등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자택과 화성 동탄 유치원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 후 같은달 28일 영장을 청구했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