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KT 전 임원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에게 딸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011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공개채용 당시 서류 합격자 명단에 없었는데도 최종 합격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그 외 다른 유력인사 지인 및 자녀의 부정채용 정황도 확인한 상태다.
다만 김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시기는 2011년으로 업무방해 공소시효인 7년을 벗어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KT 부정채용자는 모두 9명으로 김 의원 외에도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도 자녀나 지인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채용비리 ‘윗선’으로 의심되는 이석채 전 KT 회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김 의원 딸이 정규직이 된 2012년 공채 때도 김 의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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