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상대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 업무에서 배제됐던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담당관(국장)이 직위해제됐다. 공정위는 유 국장에 대해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부하 직원들이 제보한 ‘갑질 신고’ 가운데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유 국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2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이 지난해 10월 직원들의 신고를 반영해 공정위 업무에서 배제된 지 5개월만이다. 이후 유 국장은 휴가를 쓴 상태로 직위를 유지해 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유 국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유 국장은 지난해 말에는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유한킴벌리의 담합 사건을 알면서도 늑장 조사를 벌이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국장은 판사로 활동하다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이후 2016년 10월 3년간 재계약 한 뒤 올해 9월로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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