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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4월2일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일까

입력
2019.04.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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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2일은 경찰청이 정한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몸캠피싱, 해킹, 보이스피싱 등 각종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2014년에 정했다.

그런데 왜 하필 4월 2일일까. 여기에는 발음을 이용한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 인터넷 등 가상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발음이 비슷한 숫자 4와 2를 고른 것.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정한 지 올해 5년째이지만 안타깝게도 갈수록 피해자가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범죄 건수는 14만9,604건으로 전년 대비 약 13% 증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법과 유형도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스미싱 인터넷 사기결제부터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해외범죄망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의 경우 단속이 힘들어 이용자들이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이버 범죄 피해를 줄이려면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열어보지 않고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좋다. 모든 금융기관 및 관공서는 이메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중요한 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전화는 경계해야 한다. 곧바로 확인이 힘든 상황이라면 안전을 위해 가급적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를 통해 다시 알아보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

모바일 시대에 부쩍 증가한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가 가짜 모바일 소프트웨어(앱)를 만들어 금융정보를 훔치는 수법이다 금융사 앱처럼 만들어 이용자가 전화를 걸게 만든 뒤 각종 금융정보를 빼낸다.

몸캠피싱이라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확인되지 않은 채팅 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해킹에 대비해 사진, 영상 등 개인 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백업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의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해킹당하거나 분실하면 뜻하지 않은 연쇄 범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할 경우 한번 더 의심해봐야 한다. 사이버거래를 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백신 앱을 통해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인 인턴기자 digit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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