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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단톡방' 충격, 끝나지 않았다…김모씨 참고인 조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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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단톡방' 충격, 끝나지 않았다…김모씨 참고인 조사 보도

입력
2019.04.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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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사진) 단톡방에 있던 또 다른 연예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사진은 정준영이 지난달 경찰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이다. 한국일보 DB
정준영(사진) 단톡방에 있던 또 다른 연예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사진은 정준영이 지난달 경찰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이다. 한국일보 DB

가수 정준영의 단톡방에 있던 연예인 관련 의혹이 끝나지 않았다.

2일 경향신문은 "정준영이 불법촬영 영상을 올린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또다른 유명 연예인 김모 씨(26)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16명 중 13명이 조사 대상"이라며 "(2일 오전 기준) 입건자는 7명으로, 참고인 조사 결과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은 지난달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파악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된 카카오톡 대화방은 23개, 참여자는 16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빅뱅 출신 승리,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고, 하이라이트 출신 용준형도 입장문에서 정준영이 전송한 불법 촬영물을 봤다는 것을 인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승리, 최종훈, 용준형은 각각 빅뱅, FT아일랜드, 하이라이트에서 탈퇴했다. 승리와 최종훈은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26세 김모 씨가 새로운 연예인 멤버로 지목됐다. 경향신문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모 씨 측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예계에서 '정준영 단톡방'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와중에 또 한명의 인물이 보도를 통해 거론됐다. '정준영 단톡방'이 연예계를 더 휩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타인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이렇게 촬영된 영상·사진을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된다.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해도 처벌된다. 다만 불법촬영 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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