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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구경북에선…]

입력
2019.04.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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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에는 컨테이너 임시숙소가 아직 13동이 남아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 가동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북도는 올초 도청신도시홍보관을 30억원 들여 리모델링한 후 청년작가들의 숙소로 쓴다고 했지만 공수표였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하라며 이강덕 포항시장이 머리카락을 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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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육거리에서 11ㆍ15지진 정부 배상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에 참가한 포항시민들이 국가 보상을 촉구하는 함성을 외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포항=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육거리에서 11ㆍ15지진 정부 배상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에 참가한 포항시민들이 국가 보상을 촉구하는 함성을 외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포항=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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