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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표류 성남보호관찰소, 어디로 가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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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표류 성남보호관찰소, 어디로 가야 하죠

입력
2019.04.02 16:47
수정
2019.04.02 1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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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야탑동으로 이전 움직임에 주민들 지난달 17일부터 천막 농성 돌입

지난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옛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청사 앞. 야탑동 주민들은 성남호호관찰소의 이전을 반대하며 보름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임명수 기자
지난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옛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청사 앞. 야탑동 주민들은 성남호호관찰소의 이전을 반대하며 보름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임명수 기자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 청사 앞.

굳게 닫힌 정문 앞에는 대형 천막이 설치돼 있었다. 천막 앞에는 ‘보호관찰소 건립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가 걸렸고, 천막 안에는 10여명의 주부들이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야탑동 주민들로 구성된 성남보호관찰소 야탑 청사 이전 반대대책위원회와 야탑 학부모 연대 회원들로 순번제로 불침번을 서고 있다.

이곳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청사였으나 고용부가 구미동으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2010년 두 부지를 맞교환했다.

2013년 분당구 서현동에 임시청사를 마련했다가 주민들의 대규모 반대 투쟁으로 5일 만에 철수했던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문제가 6년 만에 재연되고 있다.

이들이 보호관찰소 이전을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달 17일이다. 같은 달 3일 성남보호관찰소 측이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회의실과 문서고 마련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면서다.

윤혜숙(56) 주민대책위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민관대책위의 의결을 무시한 채 또다시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몰래 이전하려 하고 있다”며 “회의실과 문서고도 결국 보호관찰업무를 위한 것이고, 이는 청사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주민들이 지난달 28일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촛불집회에 앞서 플래카드를 들고 결사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야탑연대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주민들이 지난달 28일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촛불집회에 앞서 플래카드를 들고 결사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야탑연대 제공

주민들은 법무부와 성남시, 시민 등 3자로 구성된 민관대책위원회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관대책위에서는 △성남시청에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 설치 △여수동과 야탑동은 보호관찰소 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 △입지 선정 시 주민 의사 반영 원칙 △학교로부터 500m 이내 배제 등의 내용에 합의했었다.

이흥례 야탑 학부모 연대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합의 내용 준수”라며 “야탑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등·하교하는 아이들과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동선이 겹쳐 부모로서 막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야탑역 광장에서 지역주민과 학생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보호관찰소 야탑동 이전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주민들이 지난달 28일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야탑연대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주민들이 지난달 28일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야탑연대 제공

반면 성남보호관찰소 측은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중 유일하게 성남만 6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만큼 이제는 정상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성남지역 보호관찰 대상자(경기 광주·하남 포함)는 모두 1,791명으로 현재 서울 동부 및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이들을 보호관찰하고 있다.

정상화 방안으로 △임시행정사무소의 확장 △민관대책위원회 대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해결기구 신설 및 1년 안에 정상화 논의 완료 △야탑 청사 이전을 위한 주민 설득 △법조단지(1공단 부지) 조성 시 보호관찰소 동반입주 명문화 및 공개 등 4가지로 성남시에 제안한 상태다.

새로운 기구 신설은 지금의 민관대책위가 주민 8명, 시청 2명, 법무부 2명 등으로 구성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성남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관찰이 공평하고 제대로, 중단 없이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이달 초 민관대책위를 긴급 소집,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국회의원, 법무부와도 별도로 협의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보호관찰소가 이전할 예정인 옛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오른쪽 빨간색 원) 위치도. 성남, 광주, 하남 지역에서 온 보호관찰 대상자와 학생들의 동선이 겹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탑학부모 연대 제공
성남보호관찰소가 이전할 예정인 옛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오른쪽 빨간색 원) 위치도. 성남, 광주, 하남 지역에서 온 보호관찰 대상자와 학생들의 동선이 겹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탑학부모 연대 제공

성남보호관찰소는 2000년 수정구 수진2동 건물을 임차해 개소한 이후 수진2동에서만 세 차례 이전을 했다. 이후 분당구 구미동과 야탑동 등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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