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1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지역 왕복 2차로 이상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행 시속 80㎞에서 70㎞로 낮추기 위해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안대교와 도시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도 70㎞로 낮아질 전망이며, 그 외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출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단속이나 사고 예방 교육ㆍ홍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한 속도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실제 부산 중앙대로 등 15개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70㎞에서 60㎞로 낮추자 구간 내 사망사고가 37.7% 낮아졌고, 80㎞에서 70㎞로 낮춘 정관산업로의 경우 중상 사고가 72% 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부산 영도구 등에서도 사망 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경찰은 관련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기 위한 표지판을 상반기 중 교체한 후 충분한 시범운영과 계도 기간을 가진 후 하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표 부산경찰청장은 “도로의 주행 속도를 낮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교통문화를 바꾸는 이 정책은 많은 인내를 가지고 오랜 기간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부산 시민에게 잘 알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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