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영, 영ㆍ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개정본 발간
특허청은 알기 어려운 지식재산권 용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식재산권 업무 종사자들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영ㆍ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야는 전문적 영역인데다 국제적인 교류와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여서 영문 용어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관련 업무 종사자들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출원을 많이 하는 기업ㆍ연구원 등 지재권 관련 업무종사자와 지재권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영ㆍ한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을 2008년 발간했었다.
이번에 개정 발간한 사전에는 그간의 특허법 개정사항과 유럽 단일특허제도 도입 등 변화한 국내외 신규 법ㆍ제도 관련 용어를 적극 반영했고, 기존 사전에 수록된 용어들에 대해서도 번역의 충실성과 내용의 최신성 등을 검토,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기존 사전에 없던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의 지재권 관련 중요판례 내용도 수록하여 국제적인 지재권 이슈 동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며,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지재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 기존 영한 사전부에 한영사전부를 추가하여 사용자들이 한글 용어로도 쉽게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사전은 특허청과 지식재산연구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상반기 중으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사전서비스에도 탑재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재권 분야에서 중국이 중요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을 위해 중국어 지재권 용어를 추가한 영ㆍ한ㆍ중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을 상반기 중 발간, 배포하고 주요 포털사이트 사전서비스에도 추가 탑재할 계획이다.
현성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에 발간한 용어사전은 국제출원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기업, 연구소, 개인발명가들에게 매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호하는 지재권 법ㆍ제도 등을 반영해 사전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