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부국으로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교 국가인 브루나이에서 불륜이나 동성애 행위를 한 사람을 투석 사형에 처하도록 한 새 형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
새 형법은 이슬람 신자가 아닌 외국인 여행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2일 전했다.
동성간의 성행위나 불륜 이외에 절도를 저지르면 초범은 오른손을 절단하고 재범은 왼쪽 다리를 절단한다. 동성간의 성행위나 혼외자와의 성행위는 이슬람과 관련이 없는 외국인도 투석사형의 처벌 대상이 된다.
브루나이는 해당 법률을 지난 2013년 제정했으나 국제 인권단체 등의 반발로 시행을 미루다 최근 이를 시행하기로 하고 2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입법 사항을 정식으로 공고했다.
국제적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동성간의 성행위 등은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며 "인권을 침해하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뿐 아니라 UN의 인권 판무관인 미셀 바체레트도 "인류 인권의 후퇴"라며 해당 법률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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