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입학생에게도
6월말부터 30만원 범위 내
경기도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올 6월 말부터 30만원 범위에서 교복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해 교복을 입는 신입생이다.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4,0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5월 예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7,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 3월 협의심사를 완료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대표발의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재 일반 중학교 신입생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 올해부터 교복을 지원 받고 있다. 올해 384억원의 예산을 들여 12만7,0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도와 시군이 각 25%,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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