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을 넣은 ‘통풍치료 한약’을 불법 조제해 판매하던 한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자신에게 처방권이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덱타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통풍치료용으로 제조ㆍ판매한 한의사 김모(3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및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의약품으로, 현행 약사법에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만들어 한방 통풍 치료제인 것처럼 판매했다.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최대 0.6mg의 덱사메타손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한다.
홍헌우 식약처 위해사범조사단장은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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