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이달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이달 18일 자립수당이 첫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으로 매월 20일(주말ㆍ공휴일인 경우 19일)에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일단 올해 시범사업으로 약 133억원(국비 98억5,000만원, 지방비 34억3,000만원)을 투입해 아동 5,000여명에게 올해 12월까지 월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지급 대상ㆍ기준 등이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또 6월부터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로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복지부는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 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종료아동 약 10명 중 4명은 보호조치 종료 후 연락 두절 등으로 자립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보호가 종료된 1만557명의 아동 중에서 자립 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는 아동은 절반이 조금 넘는 6,207명에 불과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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