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 공동발의해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은 1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주민은 끝도 모르는 민사소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 주민의 소송부담 경감과 국가의 책임 있는 배상,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신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예로 주택파손은 물론 땅값이나 주택가격 하락, 영업손실이나 근로손실 등 유ㆍ무형 경제적 피해와 지진발생과 복구 과정에서 입은 신체ㆍ정신적 피해까지 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법안은 피해배상과 보상, 위로지원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피해 주민 경제ㆍ신체ㆍ정신적 피해 복구를 위한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 근거도 규정했다. 또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체 복합시설과 트라우마센터 설치, 기념공원과 기념관 추진 등 직ㆍ간접 지원사항도 포함됐다.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은 포항지진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 재난 예방과 대응방안을 세우기 위한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설립하도록 했다.
특조위는 독립기구로 설치되며 포항지진의 원인과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 수립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 수습 과정에서 정부 대응의 적정성도 조사한다. 또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 개최와 특별검사 도입도 요청할 수 있다.
2건의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이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정재 의원은 “합당한 배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밑바탕이 돼야 하고 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따라야 한다”며 “특별법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의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여ㆍ야 모두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