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3일 대규모 집회 예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들이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를 현행보다 넓히는 방향을 논의 중이지만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특고 노동자 권리 보장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민주노총 특고 노동자 대책회의는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당사와 국회 등에 ‘특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서’를 제출했다. 대책회의는 “특고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단결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약속만 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즉시 비준해야 하고, 국회도 노조법(2조)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고 노동자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인 직종인데 최근 플랫폼 노동(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건당 보수를 받는 음식배달 등의 종사자) 등 간접고용이 확산되며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특고 노동자수를 지난해 말 기준 최대 220만9,343명으로 집계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특고 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사업장 내 마찰이 쌓여 문제가 심화된다고 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장은 “현장에선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대에 대리기사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를 대리기사가 낸 돈으로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대리기사들에게 대리운전연합체에서 배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거리를 주지 않아 수입이 줄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할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단이 발표한 단결권 합의안에 ‘특고 노동자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명시된 게 전부다. 정부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토대로 국내법을 먼저 고친 뒤 ILO 협약을 비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특고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대책회의는 정부가 국내법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적극적으로 밝혀 논의를 활성화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특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명시한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한정애 의원)은 지지하고 △특고 노동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특별법(임의자 의원)을 만드는 것은 반대하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오는 13일 특고 노동자 1만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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