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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래방서 술 팔다 걸린 외국인 귀화 불허한 것은 지나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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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래방서 술 팔다 걸린 외국인 귀화 불허한 것은 지나친 처분”

입력
2019.04.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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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을 모른 채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 이 범죄사실만을 이유로 귀화 신청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A씨는 2015년부터 한국에서 살다 2017년 7월 중학교 동창의 부탁을 받고 서울 구로구 소재 노래방의 영업을 맡았다. 당시 그는 손님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동창생이 알려준 대로 술을 팔았을 뿐 주류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는 넘기기 않고 기소유예(경미한 범죄에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전과ㆍ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 처분했다.

검사에게 용서를 받고 정식 재판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 기소유예 처분은 A씨가 한국인으로 귀화하려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다. 법무부는 A씨가 귀화를 신청하자 이 사건을 문제 삼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의도가 없이 실수로 저지른 범죄를 문제 삼아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급여도 받지 않고 친구 부탁으로 가게를 봐 준 점 등을 보면, 법에 대한 무지나 실수에서 비롯된 일로 보인다”며 “이미 국내에서 생활 터전을 잡은 A씨의 귀화가 불허된다면 강제퇴거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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