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포항시청서 기자회견 가져
건강한 나라와 인류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벌이는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1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입법화를 촉구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는 법률지원팀장인 강연재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0일 정부조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만큼 검ㆍ경 수사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여ㆍ야는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의 완전한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추협은 “포항지진발생 직후인 2017년 11월 20일 정부가 포항을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예산을 집행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손실에 대한 복구에 불과했다”며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은 피해 주민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으로 포항 주민들의 건조물 피해, 인사상 피해, 수입 손실과 위자료 등 포괄적인 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지진 후에 발생한 부동산가치 하락, 임산부와 노인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조사해 적절한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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