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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미군에 요금 10배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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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미군에 요금 10배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 입건

입력
2019.04.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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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전북 군산경찰서는 술 취한 미군들로부터 요금을 과다하게 챙긴 혐의(사기 등)로 택시기사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택시로 부대에 복귀하는 미군 2명을 상대로 실제보다 10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군산 시내에서 미군 부대까지 평소 1만4,000원∼1만5,000원의 요금이 나오지만 술에 취한 미군에게 카드를 받아 18만원가량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들은 뒤늦게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결제된 사실을 알고 군 헌병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택시비 결제 내용을 추적해 A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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