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경북 소재 A유치원은 브라질산 닭고기 60㎏을 구입해 약 7개월간 아이들 급식용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월간 메뉴표에는 닭고기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돼 있었다. 충북 소재 B위탁급식업체는 미국산 돼지고기(목전지) 400㎏을 구입해 이를 제육볶음으로 조리한 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인근 요양원에 공급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학교급식, 어린이집ㆍ요양병원 급식소 등 집단급식소 3,760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급식 등 취약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조기 정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40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31곳은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위반품목으로는 콩(두부)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ㆍ배추김치 각 6건(7.8%)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 소재 식자재 납품업체 C사는 뉴질랜드산 단호박 10㎏을 구매한 후 고등학교에 원산지를 ‘강진산’으로 속여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강원 소재 위탁급식업체 D사는 국내산과 미국산이 섞인 살로 만든 볶음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인근 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에 공급했다.
농관원은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기가 없거나 표기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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