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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 전체로 확대… 소득 하위 노인은 기초연금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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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 전체로 확대… 소득 하위 노인은 기초연금 30만

입력
2019.04.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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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 대상 기초연금은 최대 월 30만으로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달 25일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올해 1~3월분도 소급해 총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ㆍ재산 기준 하위 90%에 해당하는 아동만 아동수당을 받았다. 때문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권신청을 추진하고,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와 복지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약 272만 9,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이 낮은(노인 단독가구 월 5만원 이하ㆍ노인 부부 가구 월 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명의 기초연금액은 이달부터 최대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전체 노인 소득ㆍ재산 분포, 임금ㆍ땅값ㆍ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137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월 219만2,000원이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도 월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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