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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총장 징계 심의 주체는 대학 이사회… 교육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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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총장 징계 심의 주체는 대학 이사회… 교육부 결론

입력
2019.04.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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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정 채용 의혹’ 인천대 총장 직무 정지 검토 요구도

인천대 본관 전경. 인천대 제공
인천대 본관 전경. 인천대 제공

국ㆍ공립이나 사립대학이 아닌 국립대학법인 총장 징계 심의를 할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던 교육부가 대학 이사회가 징계 심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앞서 교직원 부정 채용 책임을 물어 인천대 조동성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대학 측에 요구했는데, 국립대학법인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처음이어서 혼선을 빚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국립대학법인 총장 징계 심의를 할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다수가 대학 이사회라는 의견을 냈다”라며 “이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조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도 검토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벌인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1월 조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 4명에 대한 중징계를 대학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작년 1월 사범대 전임교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에 불참한 A씨가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와 서울대 2곳뿐인 국립대학법인 총장과 부총장 징계 심의 주체가 어디인지가 규정상 명확하지 않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국립대학 장과 부총장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두도록 했지만 국립대학법인은 따로 규정이 없다. 국립대학법인은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해 이사회가 총장을 뽑고 징계 심의도 하는 사립대학 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인천대는 교육부에서 서면 통보가 오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 심의를 위한 임시 이사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인천대는 교육부의 총장과 부총장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최근 재심의도 신청했다.

대학 관계자는 “당시 채용 과정에서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교육부 징계 요구가 부당한 측면이 있어 이의 신청을 했다”라며 “교육부로부터 총장 징계 심의 주체가 대학 이사회이고 총장 직무정지도 검토하라고 구두 통보를 받아 서면 통보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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