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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서 선거운동, 황교안의 자책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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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서 선거운동, 황교안의 자책골?

입력
2019.03.31 17:25
수정
2019.04.01 00: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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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경남FC 징계위기… 한국당 “구단 피해 없도록 소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한국당 창원성산 후보가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 경기 때 관중석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한국당 창원성산 후보가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 경기 때 관중석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0일 K리그 경남FC 경기장에서 4ㆍ3보궐선거 유세 활동을 한 것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 31일 제기됐다. 이로 인해 경남FC는 승점 10점 감점 등 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황 대표는 4ㆍ3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전날 경남FC와 대구FC의 축구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았다. 그는 관중석 안으로 들어와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손은 흔들고, 검지와 중지를 펴 강기윤 한국당 창원성산 후보의 선거기호인 2번을 만드는 등 유세 활동을 펼쳤다. 강 후보도 당명과 선거기호, 이름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황 대표 곁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선거운동이 프로축구연맹과 축구협회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프로연맹 정관에 따르면 경기장 내 정당명ㆍ후보명ㆍ기호ㆍ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이나 피켓, 어깨띠, 현수막 등 노출, 명함 및 광고지 배포는 전면 금지된다. 이날 유세에 나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와 같은 규정에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장외 유세만 했다.

황 대표의 ‘장내 유세’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프로연맹은 구단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 금지 지침을 어긴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구단 측은 “한국당 측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았고 일부 보좌진은 입장권조차 구매하지 않고 들어갔다”며 “입장 전 경호원들이 (황 대표 일행에) 당 점퍼 착용 불가 방침을 전하자 그 당시에만 벗은 뒤 경기장에 들어가 다시 착용한 것으로 안다”며 억울해 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이날 “선거운동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도 “경남FC와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구단 측에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황 대표와 강 후보를 비롯한 수행원들은 티켓 5매를 구입해 입장했고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다만 축구협회 지침에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있는지 몰랐던 것은 후보 측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은 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황 대표와 한국당은 경남FC와 경남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원선 바른미래당 부대변인도 “단독 골 찬스를 얻은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교활한 오버슈팅으로 자책골을 넣었다”고 꼬집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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