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내에서 유세 활동을 벌여 홈팀이었던 경남FC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황 대표는 4ㆍ3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1일 당명이 적힌 외투를 입고 창원ㆍ성산 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자유한국당이 직접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서 황 대표는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뜻하는 ‘V’를 그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여타 국제 스포츠 경기와 마찬가지로 경기장 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적혀 있는 피켓, 어깨띠, 현수막 등 노출 △정당명, 후보명, 슬로건, 기호, 번호 등이 적혀 있는 명함 및 광고지 배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 홈팀에게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현장 요원들이 황 대표를 보고 제지하자 황 대표는 당명이 적힌 점퍼만 벗은 채 유세활동을 계속했다.
경남FC 관계자는 “당시 혼잡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경기장 내로 그냥 들어왔다"며 "고의로 입장을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력 평가위원회는 내일 경남FC의 경위서를 받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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