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바뀐 옛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인천대로)에서 4월 1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대로(인천기점~서인천IC)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서울 방향 3곳 7대(차량 제한속도 시속 70㎞)와 인천 방향 4곳 8대(시속 70~80㎞)이 설치돼 있다. 이 단속카메라는 인천대로가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바뀌면서 제한속도가 시속 100㎞에서 60㎞ 하향 조정된 2017년 12월 설치됐다.
그러나 경찰은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뀐 이례적인 상황을 감안해 단속을 1년간 유예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간 과속으로 단속된 경우 교통법규 준수를 안내하는 계도장을 발송하는 홍보기간도 운영했다.
지난 4개월간 속도 위반으로 계도장이 발부된 건수는 총 8만8,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다 위반지점은 석남2고가 진ㆍ출입로(인천 방향 2만8,000여건), 방축고가 진ㆍ출입로(인천 방향 2만1,000여건)로 전체 위반건수의 55%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도로 전환이 마무리되면서 인천대로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70㎞로 높였고 1년간 홍보ㆍ계도기간을 운영한 만큼 속도를 위반하는 일이 (계도기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인천대로 구간은 고속도로에 비해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이 많고 주거지 등으로 진ㆍ출입구가 연결돼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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