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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씨 신변위협 호소에 숙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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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씨 신변위협 호소에 숙소 이동

입력
2019.03.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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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신변보호를 받는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후배 윤지오씨가 신변 위협을 호소해 경찰이 숙소 이동 등의 조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윤씨가 비상호출장치로 여러 차례 경찰을 호출했으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씨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이 신변보호를 위해 지급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윤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55분쯤 호출버튼을 눌렀는데도 경찰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이런 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하루 만에 23만 3,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혹은 정부 관계자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윤씨는 특히 청원에서 신변 위협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번에는 벽 쪽에서 의심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관찰됐고 오늘 새벽에는 벽이 아닌 화장실 천정 쪽에서 동일한 소리가 났다”며 “또한 환풍구도 누군가의 고의로 끈이 날카롭게 끊어졌고 출입문 잠금장치도 전날 갑작스레 고장났으며 기름으로 보이는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고 장자연씨가 술자리에 불려 나가 상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해온 인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및 증인들에게 위치 추적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으며 31일 현재 전국에서 신변보호용으로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800여대에 이른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마트워치 호출버튼을 누르면 담당 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며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지만 윤씨의 경우 신고 접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원인 분석을 위해 기존 장비를 수거하고 윤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새로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장비에서 3차례 버튼을 누른 기록이 남아 있는데도 112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신고와 동시에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되는 알림 문자를 당시 경찰관이 제때 확인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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