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거액의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다.
31일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주제로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승소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위축시키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을 가리킨다. 예컨대 특정 시민단체가 정책 반대 캠페인을 벌이거나 시위를 주도하는 경우, 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정부가 승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식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한 주민들을 상대로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 전략적 봉쇄소송의 한 사례로 지적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학회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국민 또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쪽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20여개 주가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을 두고 있는데,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 스스로가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이 각하(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기 않아 본안을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를 물리치는 것)된다.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추진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기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 법이 마련되면 소송에 연루된 국민의 재정적 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의 발언권과 공적 관심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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