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발찌 부착자가 발찌를 끊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조치 위반 행위를 하면 곧바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추적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전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1월 법무부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국토부는 대전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와 서울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만 활용할 수 있을 뿐 현장 상황은 파악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에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수행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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