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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vs 50만원...건보 안 되는 도수치료 병원별 최대 166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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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vs 50만원...건보 안 되는 도수치료 병원별 최대 166배 차

입력
2019.03.31 12:25
수정
2019.03.31 18:4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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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 비용이 병원에 따라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뿐 아니라 예방접종 등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9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용은 최저 3,000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166배의 차이가 났다. 최저 5,000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100배 차이가 났던 지난해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약물 처방이나 수술 대신 전문 물리치료사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법으로, 시술시간이나 부위 등에 따라 병원 별로 비용 차이가 크다.

도수치료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진료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환자는 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 비용은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뒤 일반 병원으로 확대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총 340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된다. 신규 공개대상으로 추가된 예방접종과 신장분사치료 등의 병원 간 가격차이도 컸다. 대상포진의 예방접종료는 최저 9만2,400원에서 최고 25만원으로 2.7배 차이가 났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료는 최저 4만4,300원, 최대 15만원으로 3.4배 차이가 났고, 중간금액은 9만∼10만원이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최저 62만5,000원, 최고 500만원으로 8배 차이였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이 2만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종별 최저ㆍ최고액 차이가 12∼97배에 달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은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볼 수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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