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회사 행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옆 차량과 충돌해 늑골을 크게 다쳐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를 숨기고 졸음 운전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인 1,000만원을 추가징수(배액징수)했다.
3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A씨처럼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018년 한 해 196건 적발돼 117억원이 환수 조치됐다. 2015년 222건, 2016년 207건, 2017년 203건 등 매년 200여건 안팎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담 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 △고액ㆍ상습 부정수급자 공개 등 처벌 강화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 초과 부분 면제 등을 통해 예방 및 적발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A씨 사례처럼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도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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