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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前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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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前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3.30 01:16
수정
2019.03.3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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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조사인 SK케미칼로 뻗어나가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안 전 대표와 진모 전 대표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모 전 고문과 김모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품 출시 경위와 당시 피의자의 직위, 역할에 비춰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로부터 하청을 받아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고, 같은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제조사인 SK케미칼 수사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지만,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ㆍ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가습기 메이트 제품 용기에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송기호 변호사 제공
가습기 메이트 제품 용기에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송기호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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