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조사인 SK케미칼로 뻗어나가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안 전 대표와 진모 전 대표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모 전 고문과 김모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품 출시 경위와 당시 피의자의 직위, 역할에 비춰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로부터 하청을 받아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고, 같은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제조사인 SK케미칼 수사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지만,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ㆍ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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