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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이 10억 대출 받은 은행 지점장은 고교1년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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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이 10억 대출 받은 은행 지점장은 고교1년 후배”

입력
2019.03.29 22:42
수정
2019.03.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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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한국당 의원 주장

고가 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오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가 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오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사퇴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서울 흑석동 재개발구역 복합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하면서 10억원을 대출 받은 은행의 지점장이 김 대변인의 고교 1년 후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김 대변인의 배우자는 작년 8월 한 시중은행 성산지점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은행 지점장은 김 대변인의 군산제일고 1년 후배였다. 김 의원은 “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니 대출 차주는 김 대변인의 배우자가 맞다”라며 “김 대변인은 대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당시 10억원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물의 명의자는 김 대변인이었다”고 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부동산 구입에 대해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대변인이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상가 건물로, 현재는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 대상이지만 당시 매입 시점이 RTI 의무화가 시행되기 두 달 전이었다는 점도 의혹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는 RTI 규제는 권고사항에 불과했고 2개월 뒤에 규제 의무화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과정이 매우 의심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김 대변인의 자진 사퇴로 끝날 게 아니다”라며 “대출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이나 특혜 소지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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