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한국당 의원 주장

29일 사퇴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서울 흑석동 재개발구역 복합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하면서 10억원을 대출 받은 은행의 지점장이 김 대변인의 고교 1년 후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김 대변인의 배우자는 작년 8월 한 시중은행 성산지점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은행 지점장은 김 대변인의 군산제일고 1년 후배였다. 김 의원은 “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니 대출 차주는 김 대변인의 배우자가 맞다”라며 “김 대변인은 대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당시 10억원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물의 명의자는 김 대변인이었다”고 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부동산 구입에 대해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대변인이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상가 건물로, 현재는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 대상이지만 당시 매입 시점이 RTI 의무화가 시행되기 두 달 전이었다는 점도 의혹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는 RTI 규제는 권고사항에 불과했고 2개월 뒤에 규제 의무화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과정이 매우 의심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김 대변인의 자진 사퇴로 끝날 게 아니다”라며 “대출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이나 특혜 소지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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