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엔 조종태 성남지청장
부장검사 3명 등 13명으로 구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재수사할 수사단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가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학의 수사단’을 출범시키고 여환섭(51ㆍ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여 단장은 평검사 시절부터 지검의 특수부, 지금은 없어진 대검 중앙수사부 등에 몸 담아온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문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여 단장은) 수사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분류돼 있고 그 강직함을 인정받은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1, 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두 차례 검찰 수사가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에 자리잡을 수사단은 여 지검장을 단장으로,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차장검사로 두고 그 아래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모두 13명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감독하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외부 인사들의 평가도 받기로 했다.
수사범위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권고한 사건 및 관련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그래서 수사단의 정식명칭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다. 국민적 의혹인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수사 권고를 받은 사안을 수사하다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의 제일 큰 고민은 재수사의 진입로 격인 뇌물, 직권 남용 혐의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뇌물 혐의의 경우 과거사위는 건설업자 윤중천의 뇌물 공여 시기를 2005~2012년 정도로 보고 있다. 공소시효 문제를 따지면 최소 3,000만~1억원 이상 건네야 처벌이 가능한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그걸 자료나 진술로 뒷받침해낸다는 게 쉽지 않다. 더구나 성접대 피해여성들은 “윤중천이 흰 봉투에 담아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현금은 입증이 더 까다롭다.
돈이 건너간 사실이 확인돼도 직무관련성 입증도 애매하다. 2012년 자금 횡령 등 문제로 조사받던 윤중천이 당시 광주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 사무실에 여러 차례 전화한 통화기록은 남아 있다. 피해 여성들도 “김 전 차관이 ‘내가 전화해놨으니 사건이 잘 될 것’이라 말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는 모른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학동창에게 돈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직무에 대한 구체적 청탁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돈을 건넸다면 무죄”라 판결했다.
다만 윤중천이 적극 진술할 경우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뇌물공여 혐의 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2012년 4월 이전 상황에 대해 진술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중천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돈 건네고 청탁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김 전 차관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수사는 폭발력이 더 크다. 검ㆍ경 양측 조직의 자존심에다, 국민의 거센 비난 가능성에다, 수사권 조정 문제까지 걸려 있어 지금도 저마다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교안 대표까지 끌어들여 놓은 상황이라 정치적으로 한층 더 민감하다. 어떤 결론을 내려도 비난 받기 십상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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