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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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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입력
2019.03.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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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고 나흘 만에 대검찰청이 정식 수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출범시키고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임명했다. 수사단은 검사장급 단장 1명과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총 13명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뤄진다. 차장검사에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임명됐다. 수사단은 사무실 공간 등을 이유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며, 수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수사범위는 과거사위가 수사권고한 사건 및 관련 사건에 한한다. 앞서 과거사위는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현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혐의 또한 추후 수사단의 수사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특별검사 등이 아닌 수사단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객관성, 공정성 차원에서 특별검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일선 검찰청에 배당하자는 의견도 나왔다”며 “별도 수사단을 설치한 건 김 전 차관 관련해 두 차례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이날부터 바로 수사에 착수하며, 검찰청법에 따라 문 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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