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자동차 등 다양한 품목들을 함께 쓰는 공유경제가 대세인 요즘 주방을 나눠 쓰는 공유주방이 새로운 서비스로 뜨고 있다. 공유주방이란 여러 업체가 이용료를 내고 특정 사업자의 주방을 같이 사용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되면 주방을 갖추지 않고도 음식 등을 판매할 수 있어 주로 배달음식 업체들이 많이 이용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6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공유주방은 위쿡, 심플키친, 배민키친 등 약 10여개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1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칼라닉이 만든 ‘클라우드 키친’도 4월 중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칼라닉은 배달하기 쉬운 곳에 있는 서울 시내 건물 20여채를 매입해 건물 전체를 공유주방으로 만들 계획이다.
공유주방의 장점은 주방 운영을 위한 임대료와 시설비 등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이다. 공유주방 서비스 업체 중 일부는 주방시설 외에 회계나 디자인 등 지원 업무까지 제공한다.
배달 앱 서비스와 함께 성장한 공유주방은 서울 역삼동이나 소공동 등 배달 수요가 많은 곳에 주로 위치해 있다.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한 식당 업주는 “공유주방이 없었다면 사업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점심식사 시간에 배달 앱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주문을 공유주방을 통해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주방 이용업체들은 공유주방이 확대되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식업체는 독립된 작업장 시설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시행규칙대로라면 공유주방 사업을 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규정의 변경을 추진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공유주방업체 관계자는 “관련 규제 때문에 공유주방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데 제약이 많다”며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우리 인턴기자 digit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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