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확대를 요구한 국민연금이 남양유업과의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패했다.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 고배당의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회사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남양유업은 2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제5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이사회와 별도로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주주제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을 이른바 ‘저배당 블랙리스트’로 지목한 국민연금은 해당 위원회에서 고배당 정책이 논의되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지난 11일 “고배당 정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를 대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최대주주인 홍원식 회장이 가진 회사 지분이 51.68%다. 홍 회장 가족과 친척 등 특수관계인 지분(2.17%)까지 합하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53.85%다. 국민연금 요구대로 배당을 확대한다면 증가된 배당금의 50% 이상이 오너 일가에 돌아가게 된다. 때문에 남양유업 측은 “고배당 대신 이익을 사내에 유보해 재무구조 건정성을 높이고 장기투자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배당 정책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해왔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2018년 재무제표 및 연결 제무제표 승인 △전자증권법 시행 및 문구정비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나머지 5가지 의안은 통과됐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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