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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부터 우선…법개정 되면 다시 절차 밟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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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부터 우선…법개정 되면 다시 절차 밟기로

입력
2019.03.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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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려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려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요청한다.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우선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최저임금제도 개편안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심의 요청 절차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만으로 이뤄진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종 의결을 맡는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으로,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날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에 따라 최임위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30, 31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29일이 사실상 심의 요청 시한이다. 개편된 최저임금제도를 토대로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계획이던 고용부는 최근 심의 요청을 시한에 맞춰 해야 할지 법 개정 때까지 연기할지를 고심해왔다.

단 심의 요청공문에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기로 했다. 4월 1, 2일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월5일까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맞춰 최임위를 다시 꾸려 심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임위 구성 등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당정협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기를 5월31일로, 결정기한도 10월5일로 두 달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현실적으로 8월말, 9월초까지는 고시를 해야 한다. 각 부처 일자리 사업이나 인건비 등 각종 예산이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안을 내는 9월2일 전에는 최저임금 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최근 최임위의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고용부 소속 위원 제외)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고용부는 아직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선 최임위 공익위원들에게 사퇴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최임위 구성 등 심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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