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 동생 희문(31)씨 회사 소유였던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 판매대금 환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문씨가 지난달 25일 판매한 부가티 베이론 판매대금을 찾아내 벌금 가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벌금 가집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액수만큼 피고인의 자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이희진씨는 방송에 출연해 과장ㆍ허위광고로 2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백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희문씨도 징역 2년 8월과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지만, 벌금형에 한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벌금형 선고유예 상태라 검찰은 희문씨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희문씨가 단독 이사였던 회사에는 벌금 150억원과 형 확정 전 벌금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져 가집행이 가능하다. 부가티 베이론은 희문씨 회사의 자산이었다.
이희문씨의 부가티 베이론은 약 15억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5억원은 판매 당일 이씨 부모에게 현금으로 전달됐지만 이씨 부모는 살해된 채 발견됐다.
현재 현금 5억원은 검찰이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판매대금 10억원을 누가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지 찾아내서 가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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