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독거노인에게 앞으로는 정부가 무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독거노인의 경우, 생활관리사가 매주 찾아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해 전수로 치매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활동하는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숫자를 2022년까지 10만8,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매년 2만7,000명씩 증원한다.
치매 환자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안심센터에서는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병의원에서는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같은 검사를 병의원에서 받아도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000원)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8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경과에서 주로 시행하는 SNSB는 자기부담금이 15만원(상급종합병원 최고액 기준)에 달해서 환자 부담이 어느 정도 가벼워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한편 복지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 전국 보건소 256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는 177곳이 정상운영 중이다. 아직 기반시설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79곳에서도 상담과 검진, 치매쉼터 등의 기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197만명에 달했다. 안심센터에선 무료 치매검진과 함께 사례관리ㆍ가족상담ㆍ생필품ㆍ약제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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