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원시민은 개인 보험이 없어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 등을 입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개인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수원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계약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 까지다. 혜택은 다음달 1일 0시부터 적용을 받는 것이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원이며,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인당 5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테러(유독화학물질 살포 등)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도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공무원은 시민안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는 치료비 지원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기타항목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다.
보험금은 한화손해보험(02-2085-8812, 8817)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검토, 같은 해 12월 시민공청회를 열고,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준비해왔다”며 “지난해에는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설계 방안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자동가입 된다.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위로금, 진단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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