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시도한 한진칼 이사 자격 강화 방안이 좌절됐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참석 주주 찬성 48.66%, 반대 49.20%, 기권 2.04%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정관 변경안은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의결사항이다.
앞서 한진칼의 3대 주주(7.34%)인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통해 회사와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이사직을 즉시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제안했다. 행동주의 펀드인 KCGI 역시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약속했지만 28.93%를 보유한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안건이 통과됐다면 현재 27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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