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시청자가 ‘군대 관련 어떤 것이라도 해보라’고 했다” 진술
충북 청주에서 20대 유튜버가 수류탄을 주웠다는 허위 신고를 해 군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29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 28분 국방부 민원실로 “수류탄을 습득해 갖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흥덕구 복대동에 사는 A(20)씨였다. 군 폭발물처리반과 경찰은 즉시 50여명의 인력을 A씨 집으로 보내 수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1시간 가까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수류탄을 찾지 못했다. 신고 당시 “수류탄이 집 2층 방에 있다”고 말한 A씨는 외출하고 집에 없었다.
A씨는 신고 후 5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20분쯤 경찰서를 찾았다.
유튜브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그는 경찰에서 “ ‘군대와 관련해 어떤 것이라도 해봐라'는 시청자의 요구를 받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거짓 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형을 받는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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