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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면 문 뜯고 들어갑니다”…고액 세금체납자 가택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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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면 문 뜯고 들어갑니다”…고액 세금체납자 가택수색

입력
2019.03.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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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모습. 경기도 제공
지난해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택수색’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2013년부터 도입된 ‘가택수색’은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집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광역체납팀은 지난해 가택수색을 통해 상습 고액체납자 75명으로부터 현금 6억6,200만원,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 505건을 압류했다.

올해도 이달 들어서만 2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1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가택수색은 체납자의 주소지를 수색, 현장에서 발견한 물품 등을 압류하는 것으로 현행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이다. 특히 체납자의 주소지가 확인되면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도 문을 뜯고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징수방법 중 하나다.

현금이나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압류하고, 규모가 큰 TV나 냉장고 등은 압류딱지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23일 도 광역체납팀과 남양주시는 지방소득세 2억 원을 체납중인 의사 A씨의 집을 가택수색 해 현금 1975만원과 명품가방 10개, 골프채 2세트 등을 압류했다. A씨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2014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다. 특히 수원 광교신도시로 이주하면서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등 세금납부를 회피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00명을 선정, 집중 가택수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 초 시ㆍ군이 실시한 기초조사를 통해 의사와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 포함된 100명을 선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69억원이다.

도는 가택수색을 마친 후 압류 물품에 대한 감정을 거쳐 올 6월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압류물품 505점에 대한 공매를 실시, 464건이 낙찰돼 2억4,9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 광역체납팀의 가택수색 후 공매를 통한 세금징수 방법이 알려지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조세정의 및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광역체납팀 외에도 소액체납자들 대상으로 한 체납관리단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상태다. 현재까지 5만4,652명을 조사, 2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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