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수류탄을 갖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과 경찰 등이 긴급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이는 시청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한 유튜버의 허위신고에 따른 황당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A(20)씨는 전날 오후 2시 28분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해 "수류탄을 습득해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경찰관, 소방관 등 50여명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A씨의 집으로 출동, 30분가량 수색했으나 수류탄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신고 당시 "집 2층 방에 있다"고 말한 A씨는 외출한 상황이었다.
A씨는 신고 후 5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유튜브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A씨는 경찰에서 "'군대와 관련해 어떤 것이라도 해봐라'라는 시청자의 요구를 받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초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